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10월, 벌금 15만 원을,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을,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20: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18:3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PC방’에서 PC방 요금을 계산하며 그곳 종업원 H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NH채움카드를 제시하여 2,4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7. 19:0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4,8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