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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9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억 원이 넘고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E에 매년 약 5억 원 상당의 필름을 공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회사 국내 매출액의 약 9%에 이르는데, 주식회사 E이 피고인 회사에 자신의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회사는 새로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665,680,910원을 모두 납부한 점, 주식회사 E의 대표자 J은 2014.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9 사건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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