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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75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 C,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F :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E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9. 경부터 2015. 9. 8. 경까지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죄질 및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합계 약 3억 1,000여만 원, 피고인 B는 약 2억 7,000여만 원, 피고인 C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약 1,500여만 원, 피고인 E는 약 1,400여만 원, 피고인 F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이처럼 피고인들의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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