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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미납 세금 약 15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부재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이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횟수가 총 3,300회, 액수가 합계 6,957,638,985원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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