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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7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15:51 경 및 같은 날 16:3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46세 )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년 전 사귀던 사이 인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의 전화를 수시로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집 안과 가게를 찾아가 개망신시켜 놓을 것이다.

협박 안 하면 안 통하는 말들이 있다.

죽여 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협박해야 말을 듣잖아.

죽을래

너. 씹할 너 내가 ( 피해자의 아들 )랑 같이 드론 날리고 힙합 얘기하고 파일 가져다주고 할 때 넌 씹할 D 대표랑 떡 쳤잖아.

너 ( 피해자의 아들 )한테 떠들고 다닐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D 대표와의 관계 등을 피해 자의 직장 사람들과 아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날 20: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탄 상태로 위 식당 인근 주택가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이 사건 공소장에는 판시 업무 방해의 범행 일시가 ‘2016. 6. 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5. 24.’ 의 오기로 보인다.

21:15 경 위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 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상가 층 ‘ ’ 네 일 아트 매장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 여기 C 사업장이잖아.

그렇지 어 이거 내 거 될 뻔했던 거야 알았니

그래 C 불러 봐. 난 그걸 원했던

거야. 걔가 나한테 지금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알아 일 크게 만드네

이것들이. 어차피 나 그걸 원했던

거야. 동네방네 소문 나서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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