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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추종세력인 ‘강남범서방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에게 2012. 3.경 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1,120만 원을 못 돌려받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채권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A인데 너 C이한테 돈 줄 거 있지 그거 내 돈이니까 빨리 갚아”라고 하면서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우니 상환 기일을 늦춰달라고 사정하자 “이 씨발놈이 지금 장난해 너 지금 내 간보는 거야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다음 날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씨발놈이 헛소리 하지 말고 이틀 내로 500만 원 만들어서 당장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지금 나한테 영어하냐, 너한테 배려할 만큼 배려한 거 아니냐, 당장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2. 5.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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