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1』 피고인은 201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6.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8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정470』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과 및 교통전과 『2020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