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고, 2011. 5. 23.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7. 7. D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위 학원에 설치하였고, 같은 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었다.
다. 피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은 2013. 2. 22. 원고에게, 2011. 5. 23.부터 2011. 12. 31.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19,162,700원(의견제출 기한인 2013. 3. 10.까지는 175,330,160원)을 부과하는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3. 3. 6. 피고에게 위 사전 통지에서 고지 받은 175,330,160원을 납부하였다.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절차에 관한 국세청 고시는 없으나, 가입 방법은 온라인 가입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코드를 등록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