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83,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0. 9. 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주시 C 소재 건축사 사무소 D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로서 1997. 4.경부터 원고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 3.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 246,037,544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123,018,772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98,415,018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를 사전통지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직인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존재 여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발급 필요성이 없다고 자문하여 주었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미 발행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여 주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금영수증 미 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과태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