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먼저, 자신이 2005. 3. 7.부터 2007. 7. 13.까지 중국 천진에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부친 B이 천진오리천연화장품에서 2004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상근 근무를 하면서 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을 설립ㆍ운영하였기 때문에 천진오리천연화장품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도, B의 잦은 출입국을 문제 삼는 검찰 추궁에 B이 못 견디고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어서, 원고가 상사주재원 자녀 또는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로서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과 달리, 원고의 부친 B이 천진오리천연화장품에서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학교에 제출하여 원고가 외국근무 재외국민(상사주재원) 자녀로서 피고 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게 한 것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특별전형 가운데 ‘외국근무 재외국민(상사주재원) 자녀’의 전형에만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이와 달리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전형에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