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기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바둑을 두고 있던 4~5명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나이 처먹은 양아치들아, 빨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두고 있던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기원에 술에 취해 찾아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아치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동네 후배 F과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기원에 술에 만취하여 바지에 변을 본채로 찾아와 냄새를 풍기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한참 동안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기원 내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기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