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8.자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2011고단4861』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6.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5층 소재 ‘아모레퍼시픽 D지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D지점에서 화장품을 출고받아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1. 6. 2.경까지 설화수 수율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판매대금 합계 23,480,800원을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0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E로부터 그녀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통장 및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갤러리아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 페이지에서 신용정보입력 화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자택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인 “수원시 장안구 F b01호”, “H”을, 직장정보란에 허위정보인 "본인직장, I,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