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72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위 ‘C’에서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인 ‘설화수 자음수 5㎖ 24개 묶음(판매가 13,000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4㎖ 15묶음(판매가 22,000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8㎖ 7개 묶음(판매가 32,000원), 설화수 자음생크림 5㎖ 12개 묶음(판매가 75,000원), 설화수 탄력크림 5㎖ 15개 묶음(판매가 22,000원)’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화장품 샘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