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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580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화장품 15,000개(정품시가 개당 65,000원, 합계 9억 7,500만원 상당), 가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울트라모이스처’ 화장품 10,000개(정품시가 48,000원, 합계 4억 8,000만원 상당) 및 가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화장품 10,000개(정품시가 개당 45,000원, 합계 4억 5,0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화장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양주시 V에 있는 W 창고에서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위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화장품 15,000개,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울트라모이스처’ 화장품 10,000개 및 ‘헤라 유브이 미스트쿠션’ 화장품 1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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