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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합547829 제25민사부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2015가합5412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탈퇴)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케이비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병헌

2.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2가)

대표이사 박인규

3.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삼성동)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김성삼

4.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대치동)

대표이사 유석하

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대표이사 박윤식

6.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다동)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호로 242, 702호(장충동1가, 제일빌딩)

대표자 사장 곽범국

법률상 대리인 박병극

원고 1, 4 내지 6의 승계참가인(탈퇴)

머서 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피티이.엘티디[Mercer Investments (Singapore) Pte.Ltd]

싱가포르 원 래플스 링크 1 래플스 링크 07-01호(1 Raffles Link #07-01 One Raffles Link Singapore)

대표이사 윌리 와이 램 웡(Willie Wai-Lam Wong)

원고 3의 승계참가인(탈퇴)

타노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15층(중림동, 엠지신용정보)

대표이사 오희석

원고 2의 승계참가인(탈퇴)

케이오에이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15층(중림동, 엠지신용정보)

대표이사 오희석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권희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헌

담당변호사 정태상, 양현주, 강승호

피고

1. 김민영

서울 서초구 동광로 62, 1103호(방배동, 방배이연아마빌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변오연, 서창원, 이상인, 조상수, 주지원, 박미희, 조아라

2. 박성영

서울 송파구 오금로31길 27, 103동 1205호(방이동, 코오롱아파트)

3. 조영실

남양주시 천마산로 65-2, 101동 1903호(호평동, 라인그린아파트)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공탁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 제27157 호로 공탁한 20,463,595,815원 중 1,96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업 관련자들의 지위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2010. 4.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 일원에서 ‘이수역 리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탈퇴)들(이하 ‘제1대주단’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이하 ‘제2대주단’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대출기관이고, 주식회사 건영(당시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영’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분양 보증사이다.

2) 사업 관련 대출 등

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① 2008. 4. 8. 제1대주단 중 원고(탈퇴) 주식회사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4,0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2009. 11. 27. 제2대주단으로부터 합계 30,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2010. 1. 27. 원고(탈퇴)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당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게 되었고, 위 원고(탈퇴)들을 포함한 제1대주단과 위 조합은 같은 날 위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 1) 한 후 나머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에 따라 위 조합이 제1대주단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은 합계 70,000,000,000원이 되 었다.

다) 제1대주단과 사당동지역주택조합 등은 2010. 11. 9.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무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대한주택보증을, “을”은 제1대주단을 포함한 대출관련 이해관계인을 지칭한다}.

제5조 (분양보증이행 후 본 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을”은 보증사고 등으로 “갑”이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당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 “갑”이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수익금을 회생계획인가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1순위 : 대출기관 대출채권잔액(본 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한다)

2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갑”의 채권

3순위 : 사업주체

3) 사업의 진행경과

그러던 중 2011. 4. 1. 건영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이 발행한 주택분양보증약관(을가 제1호증의 3)에서 정한 보증사고(제1조 제4항 가목)가 발생하게 되었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계속사업절차’(제8조)를 택한 다음 건영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되었고 분양 등도 이루어졌다.

4)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김민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28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2012. 10. 19.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분양수익금채권 중 5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위 법원 2012타채32440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0. 24. 대한주택보증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박성영, 조영실은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2010년 제1025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2013. 9. 26. 위 분양수익금채권 중 위 피고들 별로 각 73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위 법원 2013타채29956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13. 9. 30. 대한주택보증에게 송달되었다.

5) 대한주택보증의 잔여수익금 공탁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책임이 모두 해소된 후 20,463,595,815원의 분양수익금이 남게 되었는데, 대한주택보증은 2013. 12. 30. ‘위 잔여수익금의 귀속에 관하여 사당동지역주택조합과 건영, 대출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실제 공사대금과 대출금의 액수도 알기 어렵고, 여기에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위 잔여수익금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7157호로 위 잔여수익금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6) 잔여 대출금 및 채권양도 등

가) 2015. 6. 24.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탈퇴)들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채권 잔액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탈퇴)명

대출잔액(원금)

원고(탈퇴)명

대출잔액(원금)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17,244,738,145

주식회사 아이비캐피탈

7,838,517,340

주식회사 대구은행

11,757,299,978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7,838,517,339

새마을금고중앙회

11,757,776,009

파산채무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919,258,666

합계

60,356,107,477

(단위 : 원)

나) 원고(탈퇴)들의 위 각 대출채권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

(1) 원고(탈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탈퇴) 머서 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피티이.엘티디[Mercer Investments (Singapore) Pte.Ltd](이하 ‘머서’라 한다)는 2016. 7. 19. 원고(탈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7. 21.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머서는 2016. 11. 4. 원고(탈퇴)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탈퇴) 케이오에이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오에이치’라 한다)는 2016. 11. 22. 머서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며, 2016. 12. 1.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엠씨아이대부주 식회사는 2017. 6. 15. 케이오에이치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7. 6. 16.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탈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계참가인(탈퇴) 타노스 주식회사(이하 ‘타노스’라 한다)는 2016. 7. 7. 위 원고(탈퇴)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7. 11.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머서는 2016. 5. 31. 원고(탈퇴) 주식회사 아이비캐피탈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6. 7.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머서는 2016. 11. 28. 원고(탈퇴) 파산채무자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12. 7.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은 2017. 6. 15. 머서, 타노스, 엠씨아이대 부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하였고, 같은 날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건영 및 제2대주단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까지도 모두 양수하였다.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포임플로이 주식회사는 2011. 2. 28.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위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까지 양수하였다. 이 후 엠싸아이대부주식회사는 2017. 6.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양수한 위 각 대출채 권을 양수하고, 2017. 6. 16. 위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머서는 2016. 6. 8.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16. 6. 9. 위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6. 11.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12. 7. 위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은 2017. 6. 15. 주식회사 건영, 머서,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 포임플로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건영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공사비채권 및 머서,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 포임플로이 주식회사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하였 고, 같은 날 위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7) 일부 공탁금에 대한 조정 성립

이 재판 도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18,503,595,815원에 관하여 12,335,730,543원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6,167,865,272원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 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공탁금인 1,96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김민영, 박성영, 조영실들 사이의 판결선고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 4, 25호증, 을나 제8호증, 을다 제2 내 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를 ①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의 제1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1순위), ② 다음으로 위 조합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각종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2순위), ③ 그 이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합에게 귀속시키도록 (3순위) 규정하였으므로, 제1대주단으로부터 1순위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위 잔여수익금의 처분에 있어 3순위에 해당하는 위 조합의 분양수익금채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피고들에 우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 한 위 대출채권 잔액의 합계(60,356,107,477원)가 이 사건 공탁금(20,463,595,815원)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 3) 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탁금 중 위 대출채권의 변제에 사용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18,503,595,815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아름

판사 전유상

주석

1) 이에 따라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이 대주단에서 탈퇴하였다.

2) 나아가 원고가 시공사, 제2대주단의 채권까지도 모두 양수함으로써 제1대주단과 시공사, 제2대주단 사이의 우열에 관한 문제도 사라졌다.

3)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조정의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위 대출채권 잔액은 합계 48,020,376,934원(= 위 60,356,107,477원 - 조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게 될 12,335,730,543원)이고, 나머지 공탁금은 1,960,000,000원이므로, 여전히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4) 한편, 원고는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 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파산재단에 의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이 해제됨으로써 강제집행의 외관이 제거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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