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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의뢰에 따라 2011. 5. 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10. 6. 피고 B 명의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1. 10. 19.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보스텍(이하 ‘승계참가인 보스텍’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6765 추심금채권 24,882,06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0471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C에게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24,882,0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에게 2015. 12. 8., 피고 C에게 2015. 11. 6. 각 송달되었으며 2015. 12.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한창테크(이하 ‘승계참가인 한창테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2차2722)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승계참가인 한창테크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764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79,837,73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에게 2016. 4. 15., 피고 B에게 2016. 2. 5. 각 송달되었으며, 2016. 4. 23.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투입내역서 피고 주장 견적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395,800,000원 435,380,000원 406,000,000원 446,600,000원

마.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하였고, 그 중 435,380,000원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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