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1 층 108호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인 E 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F 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 씹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수차례 가슴을 밀치고, 배로 몸을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I 피해 사진, G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건번호 20), 수사보고( 피해자 3이 촬영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 방해, 0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등( 술집 업주, 해당 경찰관) 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