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10경 아산시 C 원룸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돈만 빨리 줘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C 원룸 B동 및 E건물 306동 현관 CCTV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자발찌 검지내역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E건물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