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5.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시청 인근 D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털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보이고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