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면장갑 1켤레(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위 가게를 관리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눈 깔아, 쳐다 보지마, 돈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범행 전 행적(cctv 캡처) 정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출소현황, 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