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9 2014고합12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면장갑 1켤레(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위 가게를 관리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눈 깔아, 쳐다 보지마, 돈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범행 전 행적(cctv 캡처) 정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출소현황, 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