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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I은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의 지위 ’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I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았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은 I이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I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 조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검사가 I에게 미리 진술거부 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I은 언제든지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처지에 있었던 점, I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 증거로서의 특수성과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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