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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노49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금 전제공의 점에 대하여 가)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 A와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는 K에 대한 경찰 제 2, 3회 및 검찰 진술 조서는 실질적으로는 K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해당하는 바, 경찰 2회 및 검찰 조사 당시 K에게 진술거부 권이 고지된 사실이 없고, 경찰 3회 진술 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위 각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2015. 8. 8. 경 K을 만 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가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K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 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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