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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2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필로폰 무상제공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소정의 특 신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국인인 I이 검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은 점, I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I과 같은 모텔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에 임의 성과 특 신상태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 한,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 작성의 감정 의뢰 회보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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