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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13. 16: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호텔 옆 골목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 경 안동시 F 역 부근 길가에서 E가 보낸 G에게 필로폰 대금 28만 원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22:00 경 안동시 H, 2 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 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시경 I 사무실 앞 도로 상에서 K를 만 나 위 돈으로 필로폰 약 0.21그램을 매수한 다음 이를 I에게 건내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I의 사무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I의 진술 기재 부분,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E의 진술 기재 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편지, 수사보고( 제보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농협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A 편지 첨부), 출력물, 통화 내역 통합 본,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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