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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239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카카오톡 닉네임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통장을 양도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타인이 입금한 돈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2. 15:36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H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61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B은 그 중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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