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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5 2013고단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61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매수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매수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매수 또는 개설한 통장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매수한 통장 등을 전달받거나 다시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매도인들에게 보내주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4.경 위 H건물 613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수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계좌 합계 17개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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