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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9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1 세) 은 같은 마을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7:00 경 화성시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다른 마을 주민들과 마을 진입로 제초작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그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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