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피해자 B( 남, 56세) 은 포스 기 설치 업을 하는 자로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0:0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집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 야, 이 새끼야, 왜 남의 집을 찍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의 눈꺼풀, 눈 주위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 다발성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