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횟집 앞길에서, 좁은 길임에도 피해자 D(여, 56세)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고 하여 통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부랄 것 뭐하러 들어 와서 통행을 불편하게 하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영상 첨부)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