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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2:30 경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1에 있는 기업은행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른 후 C에게 노상에 있던 타이어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피해 사진 등, 피의자가 던진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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