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빙수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기를 권유 받자, E,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충청남도 도지사가 아는 형님이다, 니네
나 잘못 건드렸다.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멋대로 올라 타 내
리 기를 거부하다가 순찰차 밖으로 나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순찰 차 보닛을 내리치는 등 약 30 분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