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리베라호텔앞 길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9:50경 신마산지구대를 향하여 운행 중인 택시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그 곳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48,37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 네비게이션, 종합계기판, 후론트 필러 트림을 부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뒷통수를 각 1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