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5가단24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2012. 10. 12. 당시 명칭 주식회사 금화전기, 이후 주식회사 대호이엔지, 주식회사 유일이에스씨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2012. 10. 12.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삼척그린파워1,2호기 연동통합형 종합사무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1,602,150원(= 공급가액 710,547,409원 부가가치세 71,504,741원)에 수급한 후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계약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셈하고, 그 공급가액에서 다시 4대 보험료와 퇴직공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셈한 후, 그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014. 7. 16. 1,209,782,412원, 2014. 12. 4. 1,620,418,281원(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5. 3. 27. 1,761,309,677원(= 공급가액 1,601,190,616원 부가가치세 160,119,061원, 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차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인 1,761,309,677원에서 부가가치세 160,119,061원과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료 합계 66,218,806원을 뺀 나머지 1,534,971,810원의 75%인 1,151,228,858원을 지급하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차 변경계약 당시 변경 설계 자료와 물량 산출 등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2015. 2. 3.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원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1,172,918,753원의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21,689,895원(= 1,172,918,753원 - 1,151,228,858원)을 초과 지급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