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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6770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권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7. C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소재 1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 일체를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는 시설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 7. 계약금 500만 원, 2017. 7. 14.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16.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권리금이 임대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임대인 C이 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권리금계약도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기망행위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 가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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