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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17840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C, 1층 D(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48,000,000원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C,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시설물을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1. 13.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이 밝혀져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8. 12. 5.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의 지하층으로 옮겨 ‘D’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C 1층’이 아니라 위 건물에 덧대어진 ‘F 1층’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양도인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카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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