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R, W에 대하여 2010. 11. 2.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R, W이 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0회단59, 60호). 이하 채무자 R과 원고 채무자 R의 관리인 R을 ‘원고 R’으로, 채무자 W과 원고 채무자 W의 관리인 W을 ‘원고 W’이라 각 통칭한다.
은 수원시 영통구 B 지상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양 당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일부공용면적을 합하여 정하여진 반면, 상가의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일부공용면적에 일부 주차장면적까지 합하여 정하여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관리규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관리비를 각 호실별 분양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징수하였다. 라.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 부담 등에 관한 구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의 내용은 ▣ 구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제17조 공용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