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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13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B 지상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이다.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우리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는데, 각 세대 내지 호실별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부담액은 전체 공용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 내지 호실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양 당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일부 공용면적을 더하여 정해진 반면, 상가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일부 공용면적에 일부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하여 정하여 졌다. 라.

한편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상 관리비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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