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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0 2013고정6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말경부터 2012. 7.초순에 걸쳐 허가 없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3층 콘크리트 건물의 2층(121.77㎡)과 3층(121.77㎡)에 벽면을 만들고 화장실, 욕실을 넣고 출입문을 달아내는 방법으로 2층은 2가구에서 7가구로, ,3층은 1가구에서 7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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