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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7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주택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료

1. 도면

1. 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확인계획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내용,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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