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4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축주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2층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 1가구에서 4가구로, 4층 1가구에서 3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경 위 장소 2, 3, 4층에 34,8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