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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711 (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지상 5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20.경 위 건축물의 3층과 4층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3층 4가구를 7가구로, 4층 5가구를 7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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