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8』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5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밖에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고인 C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안전걸이에 걸려 있는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전걸이를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10:55경 위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일행 C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과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05: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825』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