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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49 경 서울시 상봉구 상봉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로 77 진 접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 번째의 음주 운전이고, 실제로는 교통사고도 동반했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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