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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4: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 운전이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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