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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배 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에게 담보목적 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차용인의 신용관계 등과 담보물의 담보가치 등을 종합하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고 판단하여 대출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2)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수표 300만 원은 F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받은 3,800만 원은 피고인이 F에게 부동산을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벌금 4,100만 원, 4,1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4. 11. 자 변론 보충 서를 통하여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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