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의 장애 정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의 작성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H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거래 내역 등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필요성 및 특 신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정하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H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앞뒤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특히 신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