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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K생으로 이 사건 당시 44~45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집주인인 L의 형부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L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용인시 처인구 M 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연애나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N 호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O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서로 외롭고 하니, 연애나 한 번 하러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P모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14:00경 피고인 소유의 R 아스트로밴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야산까지 데려가 차를 세운 뒤, 조수석을 뒤로 펼쳐 피해자를 눕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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