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0370
사용료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설재 공급 1) 원고는 건설용 가설재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2. 8. 충북 괴산군 E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한 소외 에이치씨공영 주식회사{건축주는 의료법인 I(이하 ‘I’ , 시행자는 C, 원수급인은

K. 건축주와 시행자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에게 가설재를 2014. 12. 8.부터 2015. 4. 20.까지 6,39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여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 이동식 비계, 각파이프, 서포트(지지대), 안전발판, 유로폼(거푸집) 등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3) 2015. 초경 원수급인인 K이 부도나서 하수급인인 에이치씨공영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G의 관여 1)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L로부터 ‘내가 피고의 지명원(指名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과 피고 대표이사 도장의 인영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이어 받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은 G은 이에 응하기로 하고, ‘M’라는 도장을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새겼다. 2) G은 2015. 6. 9.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건축주인 I의 대표자인 이사 N을 대리한 실무자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비 5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어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급인란에 “상호: A, 성명: O(당시 법인등기부상 피고 대표이사였다), 총괄본부장 G“이라고 기재한 뒤 O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3 G은 2015. 6. 11. I과 공사비를 6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