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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248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항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2항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2항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을 정하였다.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④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피고는 비가 내리던 2011. 11. 6. 10:00경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B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를 사당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방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E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대퇴골 원위부의 폐쇄성 골절 및 왼쪽 요골 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2. 30. 퇴원하였다. 라.

피고의 아들 F은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4, 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스쿠터의 명의만 자신일 뿐 실제 소유는 아들 F이고, 아들 요청으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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