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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609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원고 A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원고 A,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3. 2. 19.부터 2094. 2. 19.까지로 하는 (무)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생활케어프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망인은 2015. 6. 20. 00:34경 소외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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